학부공지사항

2023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2023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생화학과
조회수 739 등록일 2023.10.24

  우리 대학 소속 구성원 모두 법정 의무교육인“2023년 폭력예방 교육  반드시 이수 할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전 구성원(총장 포함 전 교직원, 대학원생 포함 재학생, 용역직원, 사회복무요원 포함)

 나. 교육내용

 1)교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총 4H)

 2)재학생: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총 2H)

 3)사회복무요원 및 용역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총 4H)

 다. 교육방법: 대상별 상이함(붙임 참조)

 라. 이수기한: 2023. 12. 3(일)까지(월별 이수현황 확인 및 독려예정)

 바. 문 의: 인권센터 (042-821-6149)


붙임 1. 2023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문 1부.

 2. 폭력예방교육 이러닝 교육 방법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