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 |||||
작성자 | 생화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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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37 | 등록일 | 2021.12.03 | ||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불법 소프트웨어(폰트 포함)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기관 및 기관장이 민·형사상 책임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교내 PC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병과 처분 가능 SW 자율점검 서비스(Inspector2021)를 이용해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확인·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내 정품 소프트웨어 목록 ∙ 정보화본부에서 제공하는 공용 소프트웨어: [별첨] 참조 ∙ 각 기관에서 자체 구입한 정품 소프트웨어 ∙ 프리웨어 : 공공기관에서 사용 가능 제품에 한함 - 불법 소프트웨어 : 교내 정품 소프트웨어 목록을 제외한 모든 소프트웨어 ※ 불법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 바람 프리웨어인 경우, 학교나 직장에서 사용할 시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제작자의 홈페이지에서 무료 사용범위를 확실히 확인한 다음 설치하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dobe 제품군의 경우 정보화본부에서 인증한 소프트웨어만 사용 가능 Adobe 제품군 CS4 이하의 버전은 설치된 PC에서는 사용 가능 Adobe 제품군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스마트 컴퓨터 강의실 이용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자율점검 서비스 프로그램은 정보화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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