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사항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작성자 생화학과
조회수 737 등록일 2021.12.03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 불법 소프트웨어(폰트 포함)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기관 및 기관장이  ·형사상 책임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교내 PC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병과 처분 가능

  SW 자율점검 서비스(Inspector2021)를 이용해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확인·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정품 소프트웨어 목록

 ∙ 정보화본부에서 제공하는 공용 소프트웨어: [별첨참조

 ∙ 각 기관에서 자체 구입한 정품 소프트웨어 

 ∙ 프리웨어 공공기관에서 사용 가능 제품에 한함

 불법 소프트웨어 교내 정품 소프트웨어 목록을 제외한 모든 소프트웨어

  ※ 불법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 바람

  프리웨어인 경우학교나 직장에서 사용할 시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해당 제작자의 홈페이지에서 무료 사용범위를 확실히 확인한 다음 설치하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dobe 제품군의 경우 정보화본부에서 인증한 소프트웨어만 사용 가능

  Adobe 제품군 CS4 이하의 버전은 설치된 PC에서는 사용 가능

  Adobe 제품군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스마트 컴퓨터 강의실 이용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자율점검 서비스 프로그램은 정보화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