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사항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2020학년도 제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2020학년도 제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생화학과
조회수 486 등록일 2020.02.26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으로 개강일 2주 연장 및 수업일수 2주 단축(15주 수업 13주 수업)에 따라 2020학년도 제1학기 휴복학 신청기간이 변경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복학 신청

ㅇ 휴학(2):일반ㆍ육아 휴학

 3.2.() ~ 5.22.()

ㅇ복학(2)

  3.2.() ~ 3.26.()

ㅇ 휴학(2):일반ㆍ육아 휴학

 3.2.() ~ 5.27.()

ㅇ복학(2)

  3.2.() ~ 4.7.()

※ 휴ㆍ복학(1)

기존과 동일

2.3.()~2.28.()

편입생

ㅇ 첫학기 휴학 불가

ㅇ 첫학기 휴학 가능

※ 해외 체류 재학생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

재학생

ㅇ 계속 휴학

 - 2개 학기 초과 불가

ㅇ 통산 휴학 

 (대학) 6개 학기 초과 금지

 (대학원) 4개 학기 초과 금지

ㅇ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질병치료)

ㅇ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질병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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