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어학응시료 지원사업 | |||||||||||||||||||||||||||||||||||||||||||||||||||||||||||||||||||||||||
작성자 | 생화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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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20 | 등록일 | 2019.11.06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o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재학 중 응시한 시험에 대해 지원 - 일반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후 연구생(휴학생, 수료생 제외)이 2019. 1월~2019. 12월 기간에 응시한 시험에 대해 지원 (단, 지원 분야 및 지원 금액은 아래 표에 따름) o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Ⅲ. 신청기간 및 방법 o 대상기간: 2019. 1. 1. ~ 12. 31. 기간 내 재학 중 응시한 시험 o 신청기간: 2020. 1. 13(월) ~ 1. 17.(금)까지 o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서식) 및 성적증명서, 성적 진위확인서, 통장사본을 학과로 제출 o 지급시기: 2020. 2월 중(예정) Ⅳ. 지원시 유의사항 o 대상 기간 내에 1인당 1개 어학응시료 지원 o 이전 학년도에 지원받은 응시 내용으로 2019학년도 어학응시료 지원 중복신청 불가 o 지원학생은 어학시험성적증명서는 사본을 학과에 제시하고 반드시 성적 진위 여부 확인서도 함께 출력하여 제출할 것 o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지급 받을 경우 지원금 회수 o 어학응시료 지원 금액이 예산 한도를 초과할 경우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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