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사항

2018학년도 제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2018학년도 제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50 등록일 2018.07.09

 

<2018학년도 제2학기 휴학 및 복학신청 안내>

 

□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 1차: 2018. 8. 1.(수) 09:00 ~ 8. 31.(금) 18:00

※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2018. 8. 1.(수) 09:00 ~ 8. 31.(금) 18:00에 연속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 2차: 2018. 9. 3.(월) 09:00 ~ 11. 27.(화)[수업일수 3/4선] 18:00

○ 입대휴학: 연중 수시

※ 일반휴학 중 입영하는 학생은 입영일자가 확정되면 민원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함

○ 창업휴학: 2018. 8. 1.(수) 09:00 ~ 8. 24.(금) 18:00

 

□ 복학

※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37조에 의거 제적됨

○ 일반복학: 2018. 8. 1.(수) 09:00 ~ 8. 31.(금) 18:00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할 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및 병역복무기간, 육아휴학 기간, 창업휴학 기간, 대학원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으로 인한 휴학생의 복학

- 1차: 2018. 8. 1.(수) 09:00 ~ 8. 31.(금) 18:00

- 2차: 2018. 9. 3.(월) 09:00 ~ 10. 2.(화)[수업일수 1/4선] 18:00

2018. 8. 31.() 18:00까지 복학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자동 무효 처리됨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휴학한 학생은 전역일 또는 귀향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여야 함

※ 개강일(2018. 9. 3.) 이후 복학 신청하는 학생은 ① 복학원과 ② 사유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 공문으로 복학 신청하여야 함(제대복학은 민원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일반 휴학은 1년 단위입니다. 1학기만 휴학 할 학생은 1개 학기 후 복학하면 됩니다.

  1년 뒤 휴학 연장도 하지않고 복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제적 처리 됩니다. (학교 짤려요..ㅠ)

 

* 2018-2학기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휴학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해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 미납 후 휴학 시 장학생 선발 무효), 복학하자 마자 외국어 우수 장학금을 받을 계획이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등록금 납부하지 말고 휴학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

 

* 개강 후 휴학 신청할 학생은 무조건 등록금 납부 한 후에만 휴학 신청가능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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