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사항

급제점 이상 성적취득을 위한 수업시수 개선에 따른 운영사항 안내
급제점 이상 성적취득을 위한 수업시수 개선에 따른 운영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65 등록일 2015.02.02

급제점 이상 성적취득을 위한 수업시수 개선에 따른 운영사항 안내

 

1. 배경 및 목적

급제점 이상 성적취득을 위한 수업일수를 강화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적의 대외 공신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014.8.28. 충남대학교 학칙 및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성적취득의 최소 수업일수 강화

1) 현행 : 총 수업일수의 2/3 이상(계절학기 포함)

2) 개정 : 총 수업일수의 3/4 이상(계절학기 포함)

※ 계절학기도 개정되는 수업일수를 적용하여 운영함

나. 신․구제도 비교

예) 3학점 이론강의(3-3-0)의 경우 (총 강의일수 15주, 75일, 45시간)

■ 현행 → 50일이상, 30시간 이상 출석하여야 성적취득 가능

■ 개정 → 57일이상, 34시간 이상 출석하여야 성적취득 가능

다. 수업일수 강화에 따른 휴․복학 시점 조정

1) 휴학

가) 현행 : 총 수업일수의 1/3 이상 출석할 수 없을 때

나) 개정 : 총 수업일수의 1/4을 초과하여 출석할 수 없을 때

2) 복학

가) 현행 : 총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할 수 있을 때

나) 개정 : 총 수업일수의 3/4 이상 출석할 수 있을 때

라. 시행일 : 2015학년도 제1학기부터

 

3. 휴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가. 일반휴학생 : ‘15년 2월말 현재 휴학중인 학생은 ’16학년도 제1학기까지 복학할 경우 종전 학칙에 따라 복학을 허가하고, 출석일수를 인정한다(별지 확인서 발급) ※ 육아 및 창업휴학 포함

나. 입대휴학생 : ‘15년 2월말 현재 휴학중인 학생은 ’17학년도 제2학기 까지 복학할 경우 종전 학칙에 따라 복학을 허가하고, 출석일수를 인정한다.(별지 확인서 발급)

 

2014. 11.

 

충남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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