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제점 이상 성적취득을 위한 수업시수 개선에 따른 운영사항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
---|---|---|---|---|---|---|---|
조회수 | 1965 | 등록일 | 2015.02.02 | ||||
1. 배경 및 목적 급제점 이상 성적취득을 위한 수업일수를 강화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적의 대외 공신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014.8.28. 충남대학교 학칙 및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성적취득의 최소 수업일수 강화 1) 현행 : 총 수업일수의 2/3 이상(계절학기 포함) 2) 개정 : 총 수업일수의 3/4 이상(계절학기 포함) ※ 계절학기도 개정되는 수업일수를 적용하여 운영함 나. 신․구제도 비교
다. 수업일수 강화에 따른 휴․복학 시점 조정 1) 휴학 가) 현행 : 총 수업일수의 1/3 이상 출석할 수 없을 때 나) 개정 : 총 수업일수의 1/4을 초과하여 출석할 수 없을 때 2) 복학 가) 현행 : 총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할 수 있을 때 나) 개정 : 총 수업일수의 3/4 이상 출석할 수 있을 때 라. 시행일 : 2015학년도 제1학기부터
3. 휴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가. 일반휴학생 : ‘15년 2월말 현재 휴학중인 학생은 ’16학년도 제1학기까지 복학할 경우 종전 학칙에 따라 복학을 허가하고, 출석일수를 인정한다(별지 확인서 발급) ※ 육아 및 창업휴학 포함 나. 입대휴학생 : ‘15년 2월말 현재 휴학중인 학생은 ’17학년도 제2학기 까지 복학할 경우 종전 학칙에 따라 복학을 허가하고, 출석일수를 인정한다.(별지 확인서 발급)
2014. 11.
충남대학교 총장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