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대학 (국내‧외) 수학신청서

지 원 자

소       속

대학(원)                학과(전공)

학       번

성명

국문

영문

학       년

주민등록번호

성       적

직전학기 성적 : 

학적상태

휴학중

전체학기 성적 : 

주       소

(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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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구분

교류 대학명

교류대학 단과대학명

교류대학 학과명

교류신청학기

2019년도 제2학기

수강예정(본교인정)과목

교과목

번호

수강예정 교과목명

이수구분

(본교인정)

교과목제공학과

확인

재이수

학년

학기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휴학 및 교과목 변경 등 변동 사항(추가, 취소,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속 학과장 승인 날인하여  소속 대학 행정실에 신고.

위와 같이 다른 대학 (국내‧외) 수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학과장 : 

(인)

첨부서류: 선발 관련 공문(국외대학 학생에 한함)

< 학칙 제 61조 및 학사 운영 규정 제 76~80조 학점 인정 등 안내>

1) 국내의 다른 대학에서 이수할 과목은 본교의 과목과 일치하는 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목과  일치하지 아니한 과목도 이수할 수 있다.

2) 외국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장이 지정하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학과장이 외국에서 취득한 과목중에서 교양과목 또는 전공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 할 수 있다.

3) 다른 대학에서 이수 한 과목명 및 학점 수는 그대로 인정한다.

4) 학과장은 수학결과 증명서류를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되 성적환산 방법이 본교와 다를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적부에는 이수한 대학의 과목명을 등재하되,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한글 및 영어로 병기하고“00대학교 수학 이수학점임”을 표기한다.

※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위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는 학생은 본인 선택에 의하며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경과조치사항)

※ 복학예정인 휴학생은 복학과 동시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수학 신청서와 동일하게 수강예정 교과목을 입력할 것 .